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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인한 아기 얼굴 상처,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by 퀄리티 인포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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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인한 아기 얼굴 상처,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왕절개로 인한 아기 얼굴 상처,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왕절개로 인한 아기 얼굴 상처,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산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가 의료 과실로 얼굴에 칼자국이 생겼으나, 병원의 미온적인 대처로 아기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8일, 40대 직장인 A씨가 부산의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안아본 순간, A씨는 아기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한 곳의 상처는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병원의 초기 대응과 그 후의 변화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의 남편인 D씨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C씨는 간호사의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아기의 상처는 분명히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

부산대병원은 제왕절개 도중 칼에 의해 아기의 이마가 찢어졌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책임 회피와 부모의 고통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으나, 문제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지만,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1천27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A씨는 1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C씨는 현재 다른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따로 나와 다시 개업한 상태다.

D씨는 이에 B 병원과 C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의 입장과 부모의 심정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자기가 잘못했고 보상금 지급 의사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정하자는 설명이다.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고 병원에서 알아서 상처를 잘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병원은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어 분통이 터져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D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결론

이 사건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아기의 이마에 심각한 상처가 생긴 사례이다.

병원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책임 회피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아기의 상처가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부모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병원의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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